[인터뷰] “피의자 신상공개, 미국 등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 ‘공적 인물’로 판단”

입력 2021.09.02 (18:12) 수정 2021.09.09 (0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성범죄 전력에도 공개 안 됐던 이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
-“미국 등 외국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을 ‘공인’, ‘공적 인물’로 판단해 사진 공개”
-“20개월 아기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 받는 양 모 씨는 신상공개 안 돼...다른 사건과 형평성 필요”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9월 2일(목) 14:0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김민지 기자
■ 인터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에 대해서 지금 신상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경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경찰은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경우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는 의미는 ‘신상공개 요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강씨,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았는데 살인죄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고 8조 2항에 보면 피해의 범위가 막대하다 그러면 신상공개의 첫 번째 요건이 통과되고 지금은 당연히 강씨가 첫 번째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를 했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자동차에 두 번째 피해자를 싣고 와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신상공개와 전례를 생각해보아도 지금 같은 상황,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괴 심의 위원회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서 판단할 거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경찰은 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재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신상공개가 될지 안 될지, 법에 보면 신상공개가 된다,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상공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라고 결정을 하면 경찰은 그 다음 날 이름, 사진, 나이를 공개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오면 마스크를 벗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모자를 벗게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출입과정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정, 그 앞에 머리를 앞으로 내리면서 신상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얼굴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는 신상공개 이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무엇보다도 범죄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승재현> 신상공개를 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원칙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게 신상공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상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이 향후에 범죄를 범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과연 10년, 15년 후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범 플러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지금 이 당사자, 강모씨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명령제도가 있고 들어보셨겠지만, 성범죄자 알리미 이에 신상공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와 재판확정 후에 신상공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네. 지금 성범죄 관련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번 이 피의자 강 씨가요. 두 회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자 범죄자 알리미,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모든 성범죄자가 공개되는 건 아닌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승재현> 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에는 소급해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모 씨, 2005년에 범죄를 저질렀고 2005년에는 신상공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신상공개 제도가 우리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2005년 당시 신상공개가 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모 씨에게는 신상공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1차는, 형사정책적 어떤 관점은 물론 강모 씨가 그 당시에 신상공개가 없어서 신상공개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강모 씨와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와 같은 지역에 강모 씨가 살고 있다는 정보는 알아야 적어도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촘촘하게 메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자 감독 장치, 전자발찌라고 그러죠? 그거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신상공개도 그 당시에 범죄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향후에 출소했을 때 분명히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입법적, 소급적 조치가 조금 이렇게 국민들과 국회에서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를 두고 사실 논란도 있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기본권을 좀 일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재현> 그래서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굉장히 확대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졌음이 증거에 의해서 명확할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렌식 같은 거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 혹은 자백을 통해서 범죄가 행해졌다는 점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면 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건에 충족된다 할지라도 인권에 반하거나 그것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 모씨가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했다는 결정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그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일부 견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들에 합의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영미권 사례를 보면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이게 신상공개가 아예 원칙인 줄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출처: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출처: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승재현>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부부가 아이를 차 안에 이렇게 두고 했을 때 머그샷 찍어가지고 그게 괌에서, 그냥 바로 그 괌에 있는 신문에 올라온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판단할 때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은 공인이다. 사인의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 연예인들 사진 찍는 거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 초상권 침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범죄 안 저질렀으면 너 사진 찍힐 일이 없어. 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퍼블릭 피규어야.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야. 이렇게 해서 머그샷을 찍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도 199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언론사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의적인, 언론사에서 서로 취재를 해서 그 사진을 찍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그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신상공개가 안 되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상공개가 너무 안 되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적 인물 이론은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에 남용되었던 피의자의 초상권을 한때는 전혀 나타내지 않다가 지금은 다시금 그러한 어떤 법령을 통해서 굉장히 양자의 절충점,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초상권, 인격권을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경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승재현> 뭐 사실 이게 경찰 내부 의견이라 제가 뭐 일도양단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제가 조금 그 선을 좀 넘어가는 듯하고 분명히 지금 신상공개를 하는 게 들쭉날쭉하기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 되고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 안 되고 제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해서 살해했던 양모 씨. 최근 사건. 그 양모 씨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그 양모 씨 얼굴을 모르잖아요. 나이 모르잖아요. 저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언론사에서도 그 사람 사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경찰에서 이 사람의 신상공개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 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한 사건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얼굴 나오고 B라는 사람은 얼굴 나오지 않는 게 경찰에서 판단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첫 번째 사진 정도는 국민들에게 범죄명과 사진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아니냐고 경찰에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피의자 신상공개, 미국 등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 ‘공적 인물’로 판단”
    • 입력 2021-09-02 18:12:11
    • 수정2021-09-09 09:49:17
    용감한라이브
<strong>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strong><br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성범죄 전력에도 공개 안 됐던 이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br />-“미국 등 외국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을 ‘공인’, ‘공적 인물’로 판단해 사진 공개”<br />-“20개월 아기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 받는 양 모 씨는 신상공개 안 돼...다른 사건과 형평성 필요”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9월 2일(목) 14:0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김민지 기자
■ 인터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에 대해서 지금 신상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경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경찰은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경우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는 의미는 ‘신상공개 요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강씨,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았는데 살인죄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고 8조 2항에 보면 피해의 범위가 막대하다 그러면 신상공개의 첫 번째 요건이 통과되고 지금은 당연히 강씨가 첫 번째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를 했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자동차에 두 번째 피해자를 싣고 와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신상공개와 전례를 생각해보아도 지금 같은 상황,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괴 심의 위원회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서 판단할 거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재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신상공개가 될지 안 될지, 법에 보면 신상공개가 된다,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상공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라고 결정을 하면 경찰은 그 다음 날 이름, 사진, 나이를 공개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오면 마스크를 벗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모자를 벗게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출입과정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정, 그 앞에 머리를 앞으로 내리면서 신상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얼굴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는 신상공개 이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무엇보다도 범죄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승재현> 신상공개를 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원칙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게 신상공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상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이 향후에 범죄를 범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과연 10년, 15년 후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범 플러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지금 이 당사자, 강모씨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명령제도가 있고 들어보셨겠지만, 성범죄자 알리미 이에 신상공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와 재판확정 후에 신상공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네. 지금 성범죄 관련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번 이 피의자 강 씨가요. 두 회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자 범죄자 알리미,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모든 성범죄자가 공개되는 건 아닌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승재현> 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에는 소급해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모 씨, 2005년에 범죄를 저질렀고 2005년에는 신상공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신상공개 제도가 우리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2005년 당시 신상공개가 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모 씨에게는 신상공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1차는, 형사정책적 어떤 관점은 물론 강모 씨가 그 당시에 신상공개가 없어서 신상공개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강모 씨와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와 같은 지역에 강모 씨가 살고 있다는 정보는 알아야 적어도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촘촘하게 메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자 감독 장치, 전자발찌라고 그러죠? 그거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신상공개도 그 당시에 범죄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향후에 출소했을 때 분명히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입법적, 소급적 조치가 조금 이렇게 국민들과 국회에서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를 두고 사실 논란도 있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기본권을 좀 일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재현> 그래서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굉장히 확대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졌음이 증거에 의해서 명확할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렌식 같은 거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 혹은 자백을 통해서 범죄가 행해졌다는 점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면 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건에 충족된다 할지라도 인권에 반하거나 그것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 모씨가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했다는 결정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그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일부 견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들에 합의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영미권 사례를 보면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이게 신상공개가 아예 원칙인 줄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출처: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승재현>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부부가 아이를 차 안에 이렇게 두고 했을 때 머그샷 찍어가지고 그게 괌에서, 그냥 바로 그 괌에 있는 신문에 올라온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판단할 때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은 공인이다. 사인의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 연예인들 사진 찍는 거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 초상권 침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범죄 안 저질렀으면 너 사진 찍힐 일이 없어. 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퍼블릭 피규어야.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야. 이렇게 해서 머그샷을 찍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도 199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언론사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의적인, 언론사에서 서로 취재를 해서 그 사진을 찍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그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신상공개가 안 되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상공개가 너무 안 되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적 인물 이론은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에 남용되었던 피의자의 초상권을 한때는 전혀 나타내지 않다가 지금은 다시금 그러한 어떤 법령을 통해서 굉장히 양자의 절충점,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초상권, 인격권을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경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승재현> 뭐 사실 이게 경찰 내부 의견이라 제가 뭐 일도양단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제가 조금 그 선을 좀 넘어가는 듯하고 분명히 지금 신상공개를 하는 게 들쭉날쭉하기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 되고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 안 되고 제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해서 살해했던 양모 씨. 최근 사건. 그 양모 씨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그 양모 씨 얼굴을 모르잖아요. 나이 모르잖아요. 저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언론사에서도 그 사람 사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경찰에서 이 사람의 신상공개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 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한 사건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얼굴 나오고 B라는 사람은 얼굴 나오지 않는 게 경찰에서 판단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첫 번째 사진 정도는 국민들에게 범죄명과 사진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아니냐고 경찰에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