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안전검사…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9.02 (19:31) 수정 2021.09.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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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59곳에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까지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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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도 안전검사…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인상
    • 입력 2021-09-02 19:31:33
    • 수정2021-09-02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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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59곳에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까지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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