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9.02 (19:34) 수정 2021.09.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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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이 덜 깬 상황을 알렸는데도, 경찰지구대 주차장에 댄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경찰관의 지시 때문에 10m를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1심은 음주운전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경찰지구대입니다.

2년 전 45살 이모 씨가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전 7시 3분.

전날 저녁부터 지구대 주차장에 대놓은 차를 빼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운전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경찰의 수차례 독촉 전화에 오전 8시 30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씨가 차를 빼기 위해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10m 거리를 운전한 직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 수준의 0.059%.

이 씨는 경찰관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이며, 경찰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한 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이 씨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부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단속을 한 경찰은 교대 근무자여서 음주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함정수사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부터 이 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단속 경찰관의 범죄인지서를 핵심 근거로 봤습니다.

경찰이 취한 걸 알고도 운전을 방치한 뒤 단속한 것은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한 겁니다.

[오근영/경남변호사회 법제이사 :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직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라고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유무죄로 엇갈린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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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21-09-02 19:34:47
    • 수정2021-09-02 19:40:16
    뉴스 7
[앵커]

술이 덜 깬 상황을 알렸는데도, 경찰지구대 주차장에 댄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경찰관의 지시 때문에 10m를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1심은 음주운전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경찰지구대입니다.

2년 전 45살 이모 씨가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전 7시 3분.

전날 저녁부터 지구대 주차장에 대놓은 차를 빼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운전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경찰의 수차례 독촉 전화에 오전 8시 30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씨가 차를 빼기 위해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10m 거리를 운전한 직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 수준의 0.059%.

이 씨는 경찰관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이며, 경찰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한 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이 씨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부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단속을 한 경찰은 교대 근무자여서 음주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함정수사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부터 이 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단속 경찰관의 범죄인지서를 핵심 근거로 봤습니다.

경찰이 취한 걸 알고도 운전을 방치한 뒤 단속한 것은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한 겁니다.

[오근영/경남변호사회 법제이사 :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직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라고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유무죄로 엇갈린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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