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교육’ 누명 교사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1.09.03 (07:32) 수정 2021.09.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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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교사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9년.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업 중 경찰에 연행된 강성호 교사.

당시 학생들은 대질신문에서 강 교사가 '6·25 전쟁은 미군의 북침으로 시작됐다' '북한은 살기 좋은 곳'이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성호/교사 : "제자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선생님이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결국, 강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발령 4개월 만에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시) 전교조가 좌경 용공집단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거죠."]

2년 전 명예회복을 위해 강 교사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정에 선 당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경찰이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된 수업에 결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학생들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강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강 교사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원근/변호인 : "무리하게 유죄판결을 한 것을 지금 다시 판결로서 바로잡은 겁니다."]

하지만 강 교사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증언했던 그 제자들, 제자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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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침설 교육’ 누명 교사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입력 2021-09-03 07:32:43
    • 수정2021-09-03 0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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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교사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9년.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업 중 경찰에 연행된 강성호 교사.

당시 학생들은 대질신문에서 강 교사가 '6·25 전쟁은 미군의 북침으로 시작됐다' '북한은 살기 좋은 곳'이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성호/교사 : "제자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선생님이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결국, 강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발령 4개월 만에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시) 전교조가 좌경 용공집단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거죠."]

2년 전 명예회복을 위해 강 교사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정에 선 당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경찰이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된 수업에 결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학생들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강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강 교사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원근/변호인 : "무리하게 유죄판결을 한 것을 지금 다시 판결로서 바로잡은 겁니다."]

하지만 강 교사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증언했던 그 제자들, 제자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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