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초과근무수당 92억원 미지급…기약 없는 기다림
입력 2021.09.03 (08:24)
수정 2021.09.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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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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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03 0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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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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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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