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검찰에 기소 요구

입력 2021.09.03 (19:15) 수정 2021.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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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공수처가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넉 달여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을 배제하고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이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던 한 모 씨에게 채용 업무에 관한 권한이 없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한 씨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과 한 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도 입장을 내고, 조 교육감과 공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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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검찰에 기소 요구
    • 입력 2021-09-03 19:15:39
    • 수정2021-09-03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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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공수처가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넉 달여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을 배제하고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이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던 한 모 씨에게 채용 업무에 관한 권한이 없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한 씨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과 한 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도 입장을 내고, 조 교육감과 공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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