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모임, 가정 내 8명까지 가능…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입력 2021.09.03 (21:04) 수정 2021.09.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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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일 때는 집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까지 8명,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입원 환자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백신을 다 맞았다면 얼굴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도 많은데 추석연휴, 어디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황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선 눈에 띄는 건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이달 17일부터 일주일동안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이 포함됐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등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등도 포함됩니다.

이 때, 아이라고 하더라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8명이 모였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장소입니다.

3단계가 아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집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업소는 물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외부 다중이용시설도 안됩니다.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는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가능해집니다.

면회 기간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입니다.

입원 환자나 면회를 가는 가족 모두 접종을 끝냈다면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어나면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곳곳에서 방역대책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른다고 해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되고 여객선도 정원의 절반만 탈 수 있습니다.

귀성객이 오가는 주요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 1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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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가족모임, 가정 내 8명까지 가능…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 입력 2021-09-03 21:04:22
    • 수정2021-09-03 2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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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일 때는 집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까지 8명,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입원 환자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백신을 다 맞았다면 얼굴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도 많은데 추석연휴, 어디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황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선 눈에 띄는 건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이달 17일부터 일주일동안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이 포함됐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등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등도 포함됩니다.

이 때, 아이라고 하더라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8명이 모였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장소입니다.

3단계가 아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집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업소는 물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외부 다중이용시설도 안됩니다.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는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가능해집니다.

면회 기간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입니다.

입원 환자나 면회를 가는 가족 모두 접종을 끝냈다면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어나면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곳곳에서 방역대책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른다고 해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되고 여객선도 정원의 절반만 탈 수 있습니다.

귀성객이 오가는 주요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 1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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