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병원이 오히려 환자 고소…법원 “1억 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9.03 (21:22) 수정 2021.09.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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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을 알렸다 곤욕을 치르는 일, 적지 않습니다.

참 억울한 일인데, 지금부터는 그런 두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은 사람 얘기입니다.

수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병원 측을 고소하면서 의료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번졌는데,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끝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A 씨는 왼쪽 턱 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 등의 후유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A 씨/성형수술 뒤 후유장애 :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하물며 붓기도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턱이 신경까지 다 잘려 나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병원을 찾아가 진료기록부와 CCTV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성형수술 뒤 후유장애 : “병원의 과실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CCTV인데 병원 측이 주질 않아요.”]

이후 A 씨는 인터넷에 수술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의료진에게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의료진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의료진이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후유 장애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에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한정해 원금과 이자 1억 천여만 원을 A 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현호/A 씨 측 변호사 : “의료기관의 어떤 소송 오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증을 못해도 과실을 추정을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려 고소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박장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제작:고석훈 최창준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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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병원이 오히려 환자 고소…법원 “1억 천만 원 배상하라”
    • 입력 2021-09-03 21:22:38
    • 수정2021-09-03 21:37:52
    뉴스 9
[앵커]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을 알렸다 곤욕을 치르는 일, 적지 않습니다.

참 억울한 일인데, 지금부터는 그런 두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은 사람 얘기입니다.

수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병원 측을 고소하면서 의료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번졌는데,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끝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A 씨는 왼쪽 턱 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 등의 후유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A 씨/성형수술 뒤 후유장애 :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하물며 붓기도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턱이 신경까지 다 잘려 나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병원을 찾아가 진료기록부와 CCTV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성형수술 뒤 후유장애 : “병원의 과실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CCTV인데 병원 측이 주질 않아요.”]

이후 A 씨는 인터넷에 수술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의료진에게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의료진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의료진이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후유 장애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에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한정해 원금과 이자 1억 천여만 원을 A 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현호/A 씨 측 변호사 : “의료기관의 어떤 소송 오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증을 못해도 과실을 추정을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려 고소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박장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제작:고석훈 최창준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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