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입력 2021.09.03 (22:02)
수정 2021.09.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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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 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두 3건입니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두 3건입니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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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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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22:02:40
- 수정2021-09-03 22:09:1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 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두 3건입니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두 3건입니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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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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