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입력 2021.09.04 (06:54) 수정 2021.09.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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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카드로 공익처분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일산대교를 매입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아예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산대교를 건널 때 승용차 운전자는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민자 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통행요금을 내야 하다 보니 고양, 김포, 파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고 결국 공익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고양시장 :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공익처분을 모두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은 현재 민자사업자의 지분을 100% 보유 중인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제시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매각 등 다른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포기할 경우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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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 입력 2021-09-04 06:54:01
    • 수정2021-09-04 0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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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카드로 공익처분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일산대교를 매입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아예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산대교를 건널 때 승용차 운전자는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민자 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통행요금을 내야 하다 보니 고양, 김포, 파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고 결국 공익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고양시장 :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공익처분을 모두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은 현재 민자사업자의 지분을 100% 보유 중인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제시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매각 등 다른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포기할 경우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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