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 기승…심의는 손 놓고, 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21.09.05 (21:32) 수정 2021.09.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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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합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방통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미 쥐와 새끼들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뱀을 일부러 풀어놓습니다.

어미 쥐가 막아보지만, 뱀은 차례차례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미 쥐 앞에서 모든 새끼들이 잡아 먹힐 때까지 영상은 이어집니다.

약 두 달간 13만 명이 봤습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이런 극한의 상황을 제작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연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영상이라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산 채로 화분에 묻는가 하면, 고양이나 햄스터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영상의 종류라든가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 초 적발된 '동물판 N번방' 운영자 조 모 씨의 경우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는데, 이마저도 형량이 높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잔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극적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영상을 심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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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학대 영상’ 기승…심의는 손 놓고, 처벌도 솜방망이
    • 입력 2021-09-05 21:32:02
    • 수정2021-09-05 22:11:41
    뉴스 9
[앵커]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합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방통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미 쥐와 새끼들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뱀을 일부러 풀어놓습니다.

어미 쥐가 막아보지만, 뱀은 차례차례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미 쥐 앞에서 모든 새끼들이 잡아 먹힐 때까지 영상은 이어집니다.

약 두 달간 13만 명이 봤습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이런 극한의 상황을 제작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연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영상이라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산 채로 화분에 묻는가 하면, 고양이나 햄스터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영상의 종류라든가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 초 적발된 '동물판 N번방' 운영자 조 모 씨의 경우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는데, 이마저도 형량이 높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잔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극적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영상을 심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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