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 기승…심의는 손 놓고, 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21.09.06 (06:22) 수정 2021.09.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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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합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미 쥐와 새끼들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뱀을 일부러 풀어놓습니다.

어미 쥐가 막아보지만, 뱀은 차례차례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미 쥐 앞에서 모든 새끼들이 잡아 먹힐 때까지 영상은 이어집니다.

약 두 달간 13만 명이 봤습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이런 극한의 상황을 제작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연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영상이라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산 채로 화분에 묻는가 하면, 고양이나 햄스터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영상의 종류라든가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 초 적발된 '동물판 N번방' 운영자 조 모 씨의 경우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는데, 이마저도 형량이 높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잔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극적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영상을 심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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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학대 영상’ 기승…심의는 손 놓고, 처벌도 솜방망이
    • 입력 2021-09-06 06:22:53
    • 수정2021-09-06 06:28:15
    뉴스광장 1부
[앵커]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합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미 쥐와 새끼들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뱀을 일부러 풀어놓습니다.

어미 쥐가 막아보지만, 뱀은 차례차례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미 쥐 앞에서 모든 새끼들이 잡아 먹힐 때까지 영상은 이어집니다.

약 두 달간 13만 명이 봤습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이런 극한의 상황을 제작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연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영상이라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산 채로 화분에 묻는가 하면, 고양이나 햄스터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부팀장 :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영상의 종류라든가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 초 적발된 '동물판 N번방' 운영자 조 모 씨의 경우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는데, 이마저도 형량이 높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잔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극적입니다.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영상을 심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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