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알려준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9.06 (19:33)
수정 2021.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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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수학교사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2학기 1차 고사를 앞두고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에게 자신이 낸 시험 문제 2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2학기 1차 고사를 앞두고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에게 자신이 낸 시험 문제 2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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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 알려준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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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6 19:33:24
- 수정2021-09-06 20:00:07
창원지법은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수학교사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2학기 1차 고사를 앞두고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에게 자신이 낸 시험 문제 2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2학기 1차 고사를 앞두고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에게 자신이 낸 시험 문제 2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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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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