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률적 수갑 호송’ 안 돼”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1.09.07 (12:44) 수정 2021.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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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호송할 때 일률적으로 수갑을 채워선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자 호송 시 반드시 수갑과 포박을 하도록 한 규정을 경찰청이 재량 규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인권위는 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과 포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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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일률적 수갑 호송’ 안 돼” 인권위 권고 수용
    • 입력 2021-09-07 12:44:38
    • 수정2021-09-07 12:54:38
    뉴스 12
피의자를 호송할 때 일률적으로 수갑을 채워선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자 호송 시 반드시 수갑과 포박을 하도록 한 규정을 경찰청이 재량 규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인권위는 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과 포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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