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법적으로 ‘음료’인데 미성년자는 못 마신다?
입력 2021.09.07 (20:39)
수정 2021.09.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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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구성 김지원
편집 이지혜 정예슬
촬영 박도훈
도움 서연주 인턴
김지원 크리에이터 jwkbs2@gmail.com
https://youtu.be/xgaHSkdgJgQ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구성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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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법적으로 ‘음료’인데 미성년자는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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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7 20:39:11
- 수정2021-09-08 18:44:15

무알코올 맥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구성 김지원
편집 이지혜 정예슬
촬영 박도훈
도움 서연주 인턴
김지원 크리에이터 jwkbs2@gmail.com
https://youtu.be/xgaHSkdgJgQ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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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크리에이터 jwkbs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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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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