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피해 조사 청원…조사 착수 ‘하세월’
입력 2021.09.08 (07:38)
수정 2021.09.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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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 공장의 유해성을 입증해달라며 환경부에 요구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가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동면의 한 아스콘공장.
2018년부터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며,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주민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난 7월,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청원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지역 안에서 만의 어떤 영향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부 통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의료소견서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곧 이제 뭐 지금 주민들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규찬/울주군 삼동면 주민 : "울산시에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니 안 하니 하니까 참, 대한민국 행정이 황당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울산시는 11월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지난 3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 공장의 유해성을 입증해달라며 환경부에 요구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가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동면의 한 아스콘공장.
2018년부터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며,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주민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난 7월,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청원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지역 안에서 만의 어떤 영향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부 통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의료소견서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곧 이제 뭐 지금 주민들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규찬/울주군 삼동면 주민 : "울산시에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니 안 하니 하니까 참, 대한민국 행정이 황당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울산시는 11월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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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 공장의 유해성을 입증해달라며 환경부에 요구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가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동면의 한 아스콘공장.
2018년부터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며,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주민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난 7월,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청원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지역 안에서 만의 어떤 영향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부 통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의료소견서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곧 이제 뭐 지금 주민들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규찬/울주군 삼동면 주민 : "울산시에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니 안 하니 하니까 참, 대한민국 행정이 황당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울산시는 11월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지난 3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 공장의 유해성을 입증해달라며 환경부에 요구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가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동면의 한 아스콘공장.
2018년부터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며,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주민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난 7월, 울산시에 조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청원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지역 안에서 만의 어떤 영향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부 통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의료소견서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곧 이제 뭐 지금 주민들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규찬/울주군 삼동면 주민 : "울산시에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니 안 하니 하니까 참, 대한민국 행정이 황당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울산시는 11월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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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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