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적용
입력 2021.09.08 (09:01)
수정 2021.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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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면 납부자와 세목, 납부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면 납부자와 세목, 납부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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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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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09:01:27
- 수정2021-09-08 09:04:06

청주시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면 납부자와 세목, 납부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면 납부자와 세목, 납부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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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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