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권익위 “아직 아냐”
입력 2021.09.08 (10:25)
수정 2021.09.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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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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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권익위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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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10:25:13
- 수정2021-09-08 20:27:2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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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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