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입력 2021.09.08 (10:28) 수정 2021.09.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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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해 거제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 때 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거제시의 결론입니다.

거제시가 꼽은 항목은 초등학교 땅값입니다.

2016년 27억 원에서 2019년 48억 원으로, 21억 원 치솟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천 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이 파악을 못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파트 용지 매입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2016년 310억 원, 2019년에는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시행자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 전후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잔여 부지 8필지 4만 천 평을 모두 12억 원가량 되판 돈을 빼면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거제시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다, 우리 재무제표 서류를 뻔히 나오는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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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 입력 2021-09-08 10:28:54
    • 수정2021-09-08 10:45:02
    930뉴스(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해 거제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 때 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거제시의 결론입니다.

거제시가 꼽은 항목은 초등학교 땅값입니다.

2016년 27억 원에서 2019년 48억 원으로, 21억 원 치솟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천 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이 파악을 못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파트 용지 매입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2016년 310억 원, 2019년에는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시행자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 전후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잔여 부지 8필지 4만 천 평을 모두 12억 원가량 되판 돈을 빼면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거제시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다, 우리 재무제표 서류를 뻔히 나오는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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