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경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체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실과 상담을 해 단지별로 최적의 근무체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인노무사가 마련한 근무체제 개선방안이 실현돼 임금 산정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안 이행 후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누리집(https://openapt.seoul.go.kr) 또는 S-APT(https://s-apt.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wem2000@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등 장시간 근무체제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실과 상담을 해 단지별로 최적의 근무체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인노무사가 마련한 근무체제 개선방안이 실현돼 임금 산정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안 이행 후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누리집(https://openapt.seoul.go.kr) 또는 S-APT(https://s-apt.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wem2000@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등 장시간 근무체제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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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가 직접 컨설팅”…서울시, 경비노동자 근무체제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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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11:16:28

서울시가 경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체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실과 상담을 해 단지별로 최적의 근무체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인노무사가 마련한 근무체제 개선방안이 실현돼 임금 산정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안 이행 후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누리집(https://openapt.seoul.go.kr) 또는 S-APT(https://s-apt.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wem2000@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등 장시간 근무체제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실과 상담을 해 단지별로 최적의 근무체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인노무사가 마련한 근무체제 개선방안이 실현돼 임금 산정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안 이행 후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누리집(https://openapt.seoul.go.kr) 또는 S-APT(https://s-apt.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wem2000@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등 장시간 근무체제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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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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