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에 “기소되면 징계 절차”

입력 2021.09.08 (11:48) 수정 2021.09.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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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하게 되면 우리 당헌·당규를 보면 당직을 바로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돼 있다”며, “부정부패에 관한 건은 나름의 매뉴얼이 있다. 그대로 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당시엔 탈당 권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당이 의뢰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번 건은 “기소되는 순간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그땐 그에 따른 정무적 결정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소명도 직접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7일), 지난해 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면서 “토지를 매수하려다 농지원부 취득 조건 등을 확인하고 포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보상금이 나와야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해,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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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11:48:35
    • 수정2021-09-08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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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하게 되면 우리 당헌·당규를 보면 당직을 바로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돼 있다”며, “부정부패에 관한 건은 나름의 매뉴얼이 있다. 그대로 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당시엔 탈당 권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당이 의뢰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번 건은 “기소되는 순간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그땐 그에 따른 정무적 결정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소명도 직접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7일), 지난해 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면서 “토지를 매수하려다 농지원부 취득 조건 등을 확인하고 포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보상금이 나와야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해,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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