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등 수입차…허위 표시·광고에도 과징금

입력 202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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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 당국의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들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도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표시를 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과징금 8억 3,100만 원과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트와 지프 등의 수입차 브랜드를 두고 있는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 엔진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차량 내부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1년 9월~2018년 11월, 스텔란티스는 2015년 3월~2018년 11월까지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라고 배출가스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체 제작 잡지에 국내 판매 중인 차량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표시·광고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을 근거로 했더라도, 의도적 조작으로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것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등은 2018년~2020년 사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과 인증취소, 시정명령, 고발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차량 인증 당시에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정상 작동시켜 인증을 통과하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작동이 중단되도록 차량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젤 차량에는 엔진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설치됩니다. EGR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은 줄어들지만, 연비와 출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의 일상 주행 상황에선 조작 방식 등에 따라 인증 기준의 1.8~11.7배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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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12:00:58
    경제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 당국의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들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도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표시를 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과징금 8억 3,100만 원과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트와 지프 등의 수입차 브랜드를 두고 있는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 엔진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차량 내부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1년 9월~2018년 11월, 스텔란티스는 2015년 3월~2018년 11월까지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라고 배출가스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체 제작 잡지에 국내 판매 중인 차량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표시·광고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을 근거로 했더라도, 의도적 조작으로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것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등은 2018년~2020년 사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과 인증취소, 시정명령, 고발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차량 인증 당시에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정상 작동시켜 인증을 통과하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작동이 중단되도록 차량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젤 차량에는 엔진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설치됩니다. EGR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은 줄어들지만, 연비와 출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의 일상 주행 상황에선 조작 방식 등에 따라 인증 기준의 1.8~11.7배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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