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휴일 제외’ 조항,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21.09.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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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산업 근로자에겐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많았지만,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사건은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나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축산업 근로자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속 근로를 제공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8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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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휴일 제외’ 조항, 가까스로 합헌
    • 입력 2021-09-08 12:00:59
    사회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산업 근로자에겐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많았지만,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사건은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나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축산업 근로자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속 근로를 제공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8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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