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경찰이 직권남용해 불법수사…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1.09.08 (13:33) 수정 2021.09.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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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이시티 발언’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청 카페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난 데 대해 직권을 남용한 불법 수사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경찰의 입장표명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대상자에게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물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구시대적인 적폐 행태인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해 수사(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대상자의 질문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따라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백보를 양보하여 경찰 주장과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고 가정하더라고 참고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아무 때나 찾아가서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 조사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경찰은 ‘정보의 수집’시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그와 같은 설명 없이 대상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저의 시장 시절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더 계속할 예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안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고 지난 3일에는 마포구청 내 카페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장소와 방법, 형식에서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 6일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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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경찰이 직권남용해 불법수사…법적 조치 검토”
    • 입력 2021-09-08 13:33:20
    • 수정2021-09-08 13:38:23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이시티 발언’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청 카페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난 데 대해 직권을 남용한 불법 수사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경찰의 입장표명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대상자에게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물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구시대적인 적폐 행태인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해 수사(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대상자의 질문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따라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백보를 양보하여 경찰 주장과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고 가정하더라고 참고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아무 때나 찾아가서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 조사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경찰은 ‘정보의 수집’시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그와 같은 설명 없이 대상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저의 시장 시절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더 계속할 예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안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고 지난 3일에는 마포구청 내 카페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장소와 방법, 형식에서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 6일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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