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원고 패소에 “동향 계속 주시”

입력 2021.09.08 (14:36) 수정 2021.09.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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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아직 다양한 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동향을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망한 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NHK방송은 일본제철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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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14:36:38
    • 수정2021-09-08 14:45:20
    국제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아직 다양한 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동향을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망한 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NHK방송은 일본제철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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