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코로나19 전담 병원 보상금 삭감 지침 철회해야”
입력 2021.09.08 (15:33)
수정 2021.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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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 변경 탓에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변경된 보상금 지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 병원의 이탈로 인한 병상 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 단가를 병원 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 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 원), 종합병원급(약 31만 원), 병원급(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담 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 단가가 약 16만 원에서 약 3만 원으로 줄면서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병상 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병원을 내어 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 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원 측 제공]
평택시는 오늘(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 병원의 이탈로 인한 병상 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 단가를 병원 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 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 원), 종합병원급(약 31만 원), 병원급(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담 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 단가가 약 16만 원에서 약 3만 원으로 줄면서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병상 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병원을 내어 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 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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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코로나19 전담 병원 보상금 삭감 지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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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08 15:35:27

경기 평택시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 변경 탓에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변경된 보상금 지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 병원의 이탈로 인한 병상 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 단가를 병원 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 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 원), 종합병원급(약 31만 원), 병원급(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담 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 단가가 약 16만 원에서 약 3만 원으로 줄면서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병상 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병원을 내어 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 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원 측 제공]
평택시는 오늘(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 병원의 이탈로 인한 병상 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 단가를 병원 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 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 원), 종합병원급(약 31만 원), 병원급(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담 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 단가가 약 16만 원에서 약 3만 원으로 줄면서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병상 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병원을 내어 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 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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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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