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P2P업체 총 32개…“등록해야 신규 영업 가능”

입력 2021.09.08 (17:16) 수정 2021.09.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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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개인 간 금융, 이른바 P2P(개인 간 금융) 업체 4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32개사가 됐습니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올 6월 첫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28곳이 등록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P2P 사가 신규 영업을 하려면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연계 대출 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P2P업체가 이해관계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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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P2P업체 총 32개…“등록해야 신규 영업 가능”
    • 입력 2021-09-08 17:16:26
    • 수정2021-09-08 17:24:23
    경제
금융위원회는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개인 간 금융, 이른바 P2P(개인 간 금융) 업체 4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32개사가 됐습니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올 6월 첫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28곳이 등록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P2P 사가 신규 영업을 하려면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연계 대출 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P2P업체가 이해관계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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