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고발 사주’ 의혹, 쟁점은?

입력 2021.09.08 (19:12) 수정 2021.09.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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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가운데, 법무부도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네,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 것이고,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은 누가 유출한 것인지 그 ‘주체'가 쟁점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 측에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하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판결문 사진파일에 ‘손준성 보냄'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이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서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인데요.

손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로 거론된 점들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알았거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윤석열 후보 측이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입장을 밝혔나요?

[답변]

현재, 윤 후보 측은“해당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하고 투박한 표현이 많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판에 박힌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구요. 손 검사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적극 부인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죠.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걸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답변]

김웅 의원은 그 동안 모호한 해명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스버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자신이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는 있다면서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되고 있는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앵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진실은 결국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답변]

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실명이 나와 있는 판결문은 당사자나 법원, 검찰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감찰부는 손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해당 고발장 파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도 “현재 기초 사실을 조사 중이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고발한 상황인데요,

공수처역시 수사 착수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법리가 무엇인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약,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혹 당사자' 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우선, 고발장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4.15 총선 2주 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관하여 검토될 수 있고, 만약 영향력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형사판결문을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주체가 검찰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직 검사 및 검찰총장이 고발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권한을 통해 고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 교류나 도움 준 수준이라면 직권남용 등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인 만큼 향후 수사 추이는 좀 더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만약 현직 검사 또는 검찰총장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내부 정보까지 동원하여 특정후보에게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고발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를 넘어선 것이구요,

검찰이라는 엄청난 수사권력을 사유화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구요.

현재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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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고발 사주’ 의혹, 쟁점은?
    • 입력 2021-09-08 19:12:06
    • 수정2021-09-08 20:15:26
    뉴스7(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가운데, 법무부도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네,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 것이고,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은 누가 유출한 것인지 그 ‘주체'가 쟁점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 측에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하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판결문 사진파일에 ‘손준성 보냄'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이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서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인데요.

손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로 거론된 점들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알았거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윤석열 후보 측이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입장을 밝혔나요?

[답변]

현재, 윤 후보 측은“해당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하고 투박한 표현이 많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판에 박힌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구요. 손 검사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적극 부인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죠.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걸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답변]

김웅 의원은 그 동안 모호한 해명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스버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자신이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는 있다면서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되고 있는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앵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진실은 결국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답변]

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실명이 나와 있는 판결문은 당사자나 법원, 검찰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감찰부는 손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해당 고발장 파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도 “현재 기초 사실을 조사 중이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고발한 상황인데요,

공수처역시 수사 착수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법리가 무엇인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약,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혹 당사자' 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우선, 고발장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4.15 총선 2주 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관하여 검토될 수 있고, 만약 영향력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형사판결문을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주체가 검찰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직 검사 및 검찰총장이 고발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권한을 통해 고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 교류나 도움 준 수준이라면 직권남용 등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인 만큼 향후 수사 추이는 좀 더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만약 현직 검사 또는 검찰총장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내부 정보까지 동원하여 특정후보에게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고발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를 넘어선 것이구요,

검찰이라는 엄청난 수사권력을 사유화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구요.

현재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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