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확정 안 돼”

입력 2021.09.08 (19:13) 수정 2021.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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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권익위 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자 보호를 준수하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도 권익위의 최종 판단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후에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이런 보호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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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확정 안 돼”
    • 입력 2021-09-08 19:13:04
    • 수정2021-09-08 19:41:10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권익위 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자 보호를 준수하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도 권익위의 최종 판단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후에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이런 보호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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