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등 ‘허위 표시’로 과징금

입력 2021.09.08 (19:56) 수정 2021.09.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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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환경 인증차로 허위 표시한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기 당시에는 인증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조작이 발각된 이상 허위 거짓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 유럽 업체 두 곳입니다.

이들은 차량의 실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환경부로부터 이미 수 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조작을 하고도 차량 내부 등에 환경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문구 표기 당시에는 유효한 환경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조작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면, 추후에라도 허위 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건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8억 3천여만 원, 스텔란티스 코리아에는 2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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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등 ‘허위 표시’로 과징금
    • 입력 2021-09-08 19:56:15
    • 수정2021-09-08 20:20:55
    뉴스7(청주)
[앵커]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환경 인증차로 허위 표시한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기 당시에는 인증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조작이 발각된 이상 허위 거짓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 유럽 업체 두 곳입니다.

이들은 차량의 실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환경부로부터 이미 수 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조작을 하고도 차량 내부 등에 환경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문구 표기 당시에는 유효한 환경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조작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면, 추후에라도 허위 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건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8억 3천여만 원, 스텔란티스 코리아에는 2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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