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하며 환자 불법촬영’…30대 의사 경찰 입건
입력 2021.09.08 (20:26)
수정 2021.09.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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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환자를 몰래 촬영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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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하며 환자 불법촬영’…30대 의사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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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20:26:33
- 수정2021-09-08 20:28:59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환자를 몰래 촬영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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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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