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아도, 아이 없어도 ‘특공 당첨 가능’

입력 2021.09.08 (21:34) 수정 2021.09.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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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개편된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없다고, 혼자 산다고 청약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게도 앞으로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변진석 기잡니다.

[리포트]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 무자녀 가구는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결혼 7년 이내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등만 지원할 수 있었던 생애최초 특공 역시 개선됐습니다.

물량의 30%에 한해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이 넘는 무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이 3억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맞춰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만 8,000가구 수준입니다.

청약 사각지대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가 줄어 반발도 예상됩니다.

[배성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4050 세대가 유리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11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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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살아도, 아이 없어도 ‘특공 당첨 가능’
    • 입력 2021-09-08 21:34:48
    • 수정2021-09-08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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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개편된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없다고, 혼자 산다고 청약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게도 앞으로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변진석 기잡니다.

[리포트]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 무자녀 가구는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결혼 7년 이내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등만 지원할 수 있었던 생애최초 특공 역시 개선됐습니다.

물량의 30%에 한해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이 넘는 무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이 3억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맞춰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만 8,000가구 수준입니다.

청약 사각지대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가 줄어 반발도 예상됩니다.

[배성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4050 세대가 유리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11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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