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이틀간 시총 19조 증발…제동 걸린 네이버·카카오?

입력 2021.09.09 (17:52) 수정 2021.09.13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9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9.09

[앵커]
네이버 녹색 창을 통해 궁금한 모든 걸 검색하고 물건을 살 때는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를 합니다. 한국인의 일상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고는 이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요.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겠죠? 오늘도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늘은 좀 오를까 기대한 분도 계셨을 텐데, 이틀째 많이 빠졌습니다.

[답변]
오늘도 주가 많이 빠졌고요.

[앵커]
역시 규제 이슈가 크긴 큰가 보네요.

[답변]
이틀 동안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에 네이버는 -9%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규제 발표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이런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금융당국과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20여 개 핀테크 업체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놀라서 당국이 만나자고 한 것 같지 않고. 글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까?

[답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어제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 상품들을 비교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앵커]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답변]
우리가 카카오페이 들어가 보시면 금융 상품 비교 추천해 주는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영업을 못 하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나 어떤 추천 서비스가 아닌 투자 중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등록을,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 갖고 이미 핀테크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 광고 행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던 업체도 있고 실제로 빅테크사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등록 업체로 돼 있어서 중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 업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그 간담회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개든 광고든 어쨌든 소비자와 금융 상품을 연결해 주는 행위의 본질은 같은 건데 분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답변]
금융소비자법이 9월 25일 시행되는데요. 그 12조에 보게 되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 판매에 대한 중개 등록 그다음에 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안인데요.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내용 잘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에 불완전 판매해서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나온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자가 금융 상품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서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체이긴 한데 카카오페이가 사실 금융 상품 중개 등록을 한 업체는 아니거든요.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이나 KP보험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권유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등록하고서 판매하라는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관련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이렇게 갑자기 그런 해석을 내려버리면 이들 업체들로서는 2주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동안에는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융 거래 비용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사실은 지원했던 건데, 갑자기 규제 스탠스가 바뀌어서 강한 규제, 금융위원장 새로 바뀌었는데, 얘기하는 내용 보게 되면 그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금융사들이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규제는 빅테크사들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입장으로 규제의 방향이 선회했다는 측면에서 빅테크사들은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주 동안에 대처를 못 하면 그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증권이나 그다음에 KP보험서비스 이용해서 각각 투자 중개 서비스, 그다음에 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라고 보고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실제로 그 판매하는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정부의 주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플랫폼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해서 판매업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2주 갖고는 좀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도 규제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같으면 그동안에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해봐라, 이렇게 보호받는 분위기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뀐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답변]
일단 최근에 카카오가 계열사를 급속하게 늘리면서 158개 정도 계열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계열사들이 사업하는 영역들이 대부분 골목상권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택시라든가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가 심지어 스크린골프 하는 업종까지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발의했던 온라인 플랫폼사 공정화법, 이게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규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법제화된 근거를 가지고 금융위가 먼저 이런 온라인 플랫폼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 SK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은 회사가 됐다는 거죠. 보면 뱅크, 게임, 커머스 이러다가 카카오가 콩나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가 이제는 올 때가 온 거 아니냐, 올 게 온 거 아니냐.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빅테크사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독점법 어젠다를 설정해 놓고 5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빅테크사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비대면 사회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초창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플랫폼 업체들을 유치하는, 입점하게끔, 배달 앱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게끔 해놓고서 나중에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다시 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폐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다가 최근에 자영업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 규제는 시발점이고 앞으로 다른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추진하면서, 특히 카카오 대리운전하고 상당히 이슈가 많거든요? 사실 이쪽이 더 문제이긴 한데 금융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서 많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먼저 규제를 받고 점차적으로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나 신사업 쪽,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골목상권 침해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융 쪽이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규제 리스크는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너가는 재벌 기업과는 또 태생이 다르고 이런 혁신의 DNA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이틀간 시총 19조 증발…제동 걸린 네이버·카카오?
    • 입력 2021-09-09 17:52:21
    • 수정2021-09-13 10:29:17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9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9.09

[앵커]
네이버 녹색 창을 통해 궁금한 모든 걸 검색하고 물건을 살 때는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를 합니다. 한국인의 일상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고는 이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요.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겠죠? 오늘도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늘은 좀 오를까 기대한 분도 계셨을 텐데, 이틀째 많이 빠졌습니다.

[답변]
오늘도 주가 많이 빠졌고요.

[앵커]
역시 규제 이슈가 크긴 큰가 보네요.

[답변]
이틀 동안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에 네이버는 -9%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규제 발표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이런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금융당국과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20여 개 핀테크 업체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놀라서 당국이 만나자고 한 것 같지 않고. 글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까?

[답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어제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 상품들을 비교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앵커]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답변]
우리가 카카오페이 들어가 보시면 금융 상품 비교 추천해 주는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영업을 못 하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나 어떤 추천 서비스가 아닌 투자 중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등록을,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 갖고 이미 핀테크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 광고 행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던 업체도 있고 실제로 빅테크사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등록 업체로 돼 있어서 중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 업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그 간담회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개든 광고든 어쨌든 소비자와 금융 상품을 연결해 주는 행위의 본질은 같은 건데 분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답변]
금융소비자법이 9월 25일 시행되는데요. 그 12조에 보게 되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 판매에 대한 중개 등록 그다음에 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안인데요.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내용 잘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에 불완전 판매해서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나온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자가 금융 상품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서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체이긴 한데 카카오페이가 사실 금융 상품 중개 등록을 한 업체는 아니거든요.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이나 KP보험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권유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등록하고서 판매하라는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관련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이렇게 갑자기 그런 해석을 내려버리면 이들 업체들로서는 2주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동안에는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융 거래 비용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사실은 지원했던 건데, 갑자기 규제 스탠스가 바뀌어서 강한 규제, 금융위원장 새로 바뀌었는데, 얘기하는 내용 보게 되면 그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금융사들이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규제는 빅테크사들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입장으로 규제의 방향이 선회했다는 측면에서 빅테크사들은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주 동안에 대처를 못 하면 그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증권이나 그다음에 KP보험서비스 이용해서 각각 투자 중개 서비스, 그다음에 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라고 보고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실제로 그 판매하는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정부의 주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플랫폼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해서 판매업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2주 갖고는 좀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도 규제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같으면 그동안에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해봐라, 이렇게 보호받는 분위기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뀐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답변]
일단 최근에 카카오가 계열사를 급속하게 늘리면서 158개 정도 계열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계열사들이 사업하는 영역들이 대부분 골목상권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택시라든가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가 심지어 스크린골프 하는 업종까지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발의했던 온라인 플랫폼사 공정화법, 이게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규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법제화된 근거를 가지고 금융위가 먼저 이런 온라인 플랫폼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 SK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은 회사가 됐다는 거죠. 보면 뱅크, 게임, 커머스 이러다가 카카오가 콩나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가 이제는 올 때가 온 거 아니냐, 올 게 온 거 아니냐.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빅테크사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독점법 어젠다를 설정해 놓고 5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빅테크사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비대면 사회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초창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플랫폼 업체들을 유치하는, 입점하게끔, 배달 앱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게끔 해놓고서 나중에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다시 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폐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다가 최근에 자영업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 규제는 시발점이고 앞으로 다른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추진하면서, 특히 카카오 대리운전하고 상당히 이슈가 많거든요? 사실 이쪽이 더 문제이긴 한데 금융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서 많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먼저 규제를 받고 점차적으로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나 신사업 쪽,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골목상권 침해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융 쪽이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규제 리스크는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너가는 재벌 기업과는 또 태생이 다르고 이런 혁신의 DNA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