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병원급 간병인 주 1회 검사 명령
입력 2021.09.09 (19:08)
수정 2021.09.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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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의료기관의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에 대해 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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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병원급 간병인 주 1회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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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9 19:08:07
- 수정2021-09-09 19:14:55

대구시는 의료기관의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에 대해 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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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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