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9.09 (19:23) 수정 2021.09.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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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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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9-09 19:23:06
    • 수정2021-09-09 1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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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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