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뉴스] 탈레반 과도정부 구성에 미국 “인정 못해”, 중국 “식량·백신 제공”…“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해”

입력 2021.09.10 (00:08) 수정 2021.09.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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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9천 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인데요.

정치면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열병식 소식에 '김일성 광장'까지 키워드였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면서 정밀 분석하고 있고,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도 보도됐습니다.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고요.

경제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기한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목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제면인데요.

어제 보도한 '탈레반' 과도정부 구성과 관련해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보인 반응이 이슈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이 구성한 아프간 과도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각료 명단을 보면 탈레반과 측근들만 보인다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만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프간에 식량과 백신 등 의약품 제공을 약속하고 미국도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언론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식이 비중있게 보도됐는데요.

언론은 수산물 등을 받은 배 모 총경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됐고, 경찰이 고위 인사들의 뇌물 혐의 즉 대가성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이슈가 됐는데요.

유부녀 집에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내연남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대법원은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치 않았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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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소식에 '김일성 광장'까지 키워드였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면서 정밀 분석하고 있고,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도 보도됐습니다.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고요.

경제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기한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목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제면인데요.

어제 보도한 '탈레반' 과도정부 구성과 관련해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보인 반응이 이슈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이 구성한 아프간 과도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각료 명단을 보면 탈레반과 측근들만 보인다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만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프간에 식량과 백신 등 의약품 제공을 약속하고 미국도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언론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식이 비중있게 보도됐는데요.

언론은 수산물 등을 받은 배 모 총경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됐고, 경찰이 고위 인사들의 뇌물 혐의 즉 대가성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이슈가 됐는데요.

유부녀 집에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내연남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대법원은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치 않았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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