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 포장 뒤 유통”
입력 2021.09.10 (12:53)
수정 2021.09.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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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하고 검란해 세척·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 포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하고 검란해 세척·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 포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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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 포장 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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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2:53:51
- 수정2021-09-10 12:56:58
내년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하고 검란해 세척·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 포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하고 검란해 세척·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 포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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