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10원으로 결정

입력 2021.09.10 (19:44) 수정 2021.09.10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51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10원으로 결정
    • 입력 2021-09-10 19:44:56
    • 수정2021-09-10 19:56:05
    뉴스7(대전)
충청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51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