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10원으로 결정
입력 2021.09.10 (19:44)
수정 2021.09.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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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51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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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1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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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9:44:56
- 수정2021-09-10 19:56:05
충청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51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급 만 200원과 비교해 3%인 31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충청남도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충청남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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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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