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2/3가 ‘친권’ 존재…‘긴급 후견인’ 인정해야

입력 2021.09.10 (21:32) 수정 2021.09.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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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두 가정의 경우, '친권'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우리 나라는 '친권'을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 권한'이라고 하는데 통장 개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같은 통신 계약, 병원진료 동의, 이런 게 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어떤 위탁가정은 친부가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1,300만 원을 출금해 갔고요.

자녀 명의 휴대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 뿐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없어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이 친권을 남용하는 걸 막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이나 학교장이 지자체장이나 검사에게 친권 제한을 요청하면 법원에 청구가 되고요.

결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가 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거친 후에 위탁가정은 다시 법정대리인 자격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좀 서둘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우리나라처럼 아이의 모든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선진국 중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요.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아동이 누려야 할 것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가 아동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제 해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국회에서 긴급 후견인 제도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법안이 마련될 지 지켜보겠습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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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가정 2/3가 ‘친권’ 존재…‘긴급 후견인’ 인정해야
    • 입력 2021-09-10 21:32:07
    • 수정2021-09-10 2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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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두 가정의 경우, '친권'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우리 나라는 '친권'을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 권한'이라고 하는데 통장 개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같은 통신 계약, 병원진료 동의, 이런 게 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어떤 위탁가정은 친부가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1,300만 원을 출금해 갔고요.

자녀 명의 휴대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 뿐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없어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이 친권을 남용하는 걸 막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이나 학교장이 지자체장이나 검사에게 친권 제한을 요청하면 법원에 청구가 되고요.

결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가 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거친 후에 위탁가정은 다시 법정대리인 자격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좀 서둘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우리나라처럼 아이의 모든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선진국 중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요.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아동이 누려야 할 것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가 아동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제 해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국회에서 긴급 후견인 제도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법안이 마련될 지 지켜보겠습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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