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입력 2021.09.10 (22:07)
수정 2021.09.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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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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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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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22:07:54
- 수정2021-09-10 2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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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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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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