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입력 2021.09.10 (22:07) 수정 2021.09.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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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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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 입력 2021-09-10 22:07:54
    • 수정2021-09-10 22:19:27
    뉴스9(청주)
청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로, 부과 금액은 모두 18억 원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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