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 해…시효 지났다”
입력 2021.09.11 (06:10)
수정 2021.09.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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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 또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 또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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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 해…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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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1 06:10:38
- 수정2021-09-11 06:15:06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 또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 또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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