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과 변협의 힘겨루기…최종 승자 누가 될까?

입력 2021.09.12 (08:02) 수정 2021.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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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아시나요? 최근까지도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에서도 '로톡'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로톡 앱에서 입력을 하면 형사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다는 문구로 법률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톡'은 좋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이라는 대표 문구로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이 '로톡'의 영업 방식에 문제를 삼고 나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000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를 묻고, 탈퇴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변호사들을 압박한 건데요.

변협은 "탈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잔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 변협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VS 법무부 "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협은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온라인 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있는데, 변협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플랫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서로 낮추려 하고,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한다"며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협의 내부 규정 개정과 이에 따른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변협의 내부 규정 자체를 직권 취소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측 협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신 갈등 조정을 위한 '리걸테크(IT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3자의 중립적 의견을 듣고 양측의 협력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 태스크포스' 구성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 로톡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로톡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유일 변호사 법정단체로 독점적 권한을 가진 변협이 특정 스타트업 영업 금지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으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변협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일 변협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이 발전할 기회를 날려버린 행동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이) 사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오히려 법률 플랫폼이 사무장 로펌을 없애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면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되는 게 적합하다"며 "정액요금이든 개별 수수료든 관계없이 영업의 실질과 목적에 따라 중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월 정액제 광고 기반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2012년 회사 설립 시점부터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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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과 변협의 힘겨루기…최종 승자 누가 될까?
    • 입력 2021-09-12 08:02:28
    • 수정2021-09-12 15:10:39
    취재K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아시나요? 최근까지도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에서도 '로톡'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로톡 앱에서 입력을 하면 형사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다는 문구로 법률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톡'은 좋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이라는 대표 문구로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이 '로톡'의 영업 방식에 문제를 삼고 나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000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를 묻고, 탈퇴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변호사들을 압박한 건데요.

변협은 "탈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잔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 변협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VS 법무부 "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협은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온라인 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있는데, 변협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플랫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서로 낮추려 하고,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한다"며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협의 내부 규정 개정과 이에 따른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변협의 내부 규정 자체를 직권 취소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측 협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신 갈등 조정을 위한 '리걸테크(IT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3자의 중립적 의견을 듣고 양측의 협력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 태스크포스' 구성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 로톡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로톡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유일 변호사 법정단체로 독점적 권한을 가진 변협이 특정 스타트업 영업 금지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으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변협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일 변협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이 발전할 기회를 날려버린 행동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이) 사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오히려 법률 플랫폼이 사무장 로펌을 없애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면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되는 게 적합하다"며 "정액요금이든 개별 수수료든 관계없이 영업의 실질과 목적에 따라 중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월 정액제 광고 기반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2012년 회사 설립 시점부터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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