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 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 방문 면회 허용

입력 2021.09.13 (02:00) 수정 2021.09.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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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사전예약제로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우엔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9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1주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이 허용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가정 내 가족 모임'만 적용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통행료는 정상 징수될 예정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됩니다.

9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집콕문화생활(culture.go.kr/home) 내 추석맞이 특별기획이 운영되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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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2주 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 방문 면회 허용
    • 입력 2021-09-13 02:00:22
    • 수정2021-09-13 07:11:21
    사회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사전예약제로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우엔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9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1주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이 허용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가정 내 가족 모임'만 적용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통행료는 정상 징수될 예정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됩니다.

9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집콕문화생활(culture.go.kr/home) 내 추석맞이 특별기획이 운영되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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