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천만 원
입력 2021.09.13 (10:27)
수정 2021.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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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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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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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0:27:35
- 수정2021-09-13 10:45:43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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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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