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천만 원

입력 2021.09.13 (10:27) 수정 2021.09.13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천만 원
    • 입력 2021-09-13 10:27:35
    • 수정2021-09-13 10:45:43
    930뉴스(부산)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부당하게 처리한 비용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