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관련 ‘지하철 광고’ 불승인…“재심의 요구”

입력 2021.09.13 (11:33) 수정 2021.09.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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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의견광고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열고 공대위가 신청한 의견광고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심의에 공사 외부위원 8명이 참여해 5명이 반대했으며, 불승인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대위는 지난달, 변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9백만 원의 광고비를 모았습니다. 이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의견광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공대위는 “공사 내부의 ‘광고관리규정’을 보면 의견광고는 ‘개인·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돼있다”라며 “변 하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의 광고관리규정에 정치·성별 영향·이념·인권·종교 영향·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등이 심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며 “공사가 민원과 논란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공사 측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면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심의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정 권고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7일, 고 변 하사 측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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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3 11:34:47
    사회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의견광고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열고 공대위가 신청한 의견광고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심의에 공사 외부위원 8명이 참여해 5명이 반대했으며, 불승인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대위는 지난달, 변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9백만 원의 광고비를 모았습니다. 이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의견광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공대위는 “공사 내부의 ‘광고관리규정’을 보면 의견광고는 ‘개인·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돼있다”라며 “변 하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의 광고관리규정에 정치·성별 영향·이념·인권·종교 영향·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등이 심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며 “공사가 민원과 논란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공사 측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면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심의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정 권고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7일, 고 변 하사 측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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