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다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는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해 공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173개 사였습니다. 그중 56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그 금액은 31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돼 부과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중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직원이 23억 원, 감사인이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는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해 공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173개 사였습니다. 그중 56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그 금액은 31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돼 부과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중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직원이 23억 원, 감사인이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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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에 과징금 3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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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2:00:55

최근 3년간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다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는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해 공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173개 사였습니다. 그중 56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그 금액은 31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돼 부과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중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직원이 23억 원, 감사인이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는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해 공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173개 사였습니다. 그중 56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그 금액은 31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돼 부과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중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직원이 23억 원, 감사인이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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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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