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야”

입력 2021.09.13 (12:07) 수정 2021.09.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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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TBS 이강택 대표이사와 회사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는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가, ‘1’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 올해 1월 초 중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준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포경찰서장에게 어제(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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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야”
    • 입력 2021-09-13 12:07:32
    • 수정2021-09-13 12:09:00
    사회
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TBS 이강택 대표이사와 회사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는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가, ‘1’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 올해 1월 초 중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준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포경찰서장에게 어제(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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