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 공급

입력 2021.09.13 (12:10) 수정 2021.09.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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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 3천억 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합니다.

또 업계 등과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예금 지급일 등을 조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추석 특별자금보다 2조 8천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이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합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 5천억 원과 연장 5조 5천억 원 등 총 7조 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합니다.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됩니다.

37만 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됩니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합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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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3 12:10:28
    • 수정2021-09-13 12:31:16
    경제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 3천억 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합니다.

또 업계 등과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예금 지급일 등을 조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추석 특별자금보다 2조 8천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이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합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 5천억 원과 연장 5조 5천억 원 등 총 7조 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합니다.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됩니다.

37만 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됩니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합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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