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역구 땅 천112㎡를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김 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역구 땅 천112㎡를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김 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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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땅 투기 의혹’ 김한정 의원, 경찰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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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2:53:46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역구 땅 천112㎡를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김 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역구 땅 천112㎡를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김 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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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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