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6년간 1개뿐…오세훈 가짜뉴스 유포 멈춰라”
입력 2021.09.13 (17:49)
수정 2021.09.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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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민간 보조 사업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에 편중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개가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하여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 3천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천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하여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해온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의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TV’의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앞서 오 시장은 오늘(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민간 보조 사업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에 편중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개가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하여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 3천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천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하여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해온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의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TV’의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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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6년간 1개뿐…오세훈 가짜뉴스 유포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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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7:49:02
- 수정2021-09-13 17:57:29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민간 보조 사업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에 편중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개가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하여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 3천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천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하여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해온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의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TV’의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앞서 오 시장은 오늘(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민간 보조 사업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에 편중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개가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하여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 3천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천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하여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해온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의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TV’의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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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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